정부는 2025년 10월 15일,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‘10.15 부동산 대책’을 발표했습니다.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“고령자 세액공제 확대”입니다. 이번 개편으로 60세 이상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, 특히 장기보유자와 실거주자는 최대 50%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️⃣ 고령자 세액공제란?
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·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. 이번 10.15 대책에서는 세액공제율과 대상 연령 모두 확대되어 실거주 고령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한층 커졌습니다.
| 구분 | 기존 | 10.15 대책 이후 |
|---|---|---|
| 적용 연령 | 만 65세 이상 |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|
| 최대 공제율 | 40% | 50%로 상향 |
| 적용 대상 | 1세대 1주택자 | 1세대 1주택 + 장기보유자 확대 |
| 공제 중복 가능 여부 | 장기보유공제와 별도 | 중복 적용 가능 (최대 90%) |
💡 예를 들어 65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, 고령자 세액공제 50% + 장기보유특별공제 40%를 함께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최대 90%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
2️⃣ 고령자 세액공제 확대의 주요 포인트
- 👵 연령 기준 완화: 65세 → 60세로 하향 조정
- 💰 공제율 인상: 최대 50%까지 세금 감면
- 🏠 대상 확대: 실거주 + 장기보유자 모두 포함
- 📄 공제 병행 가능: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동시 적용
즉, 보유 기간이 길고 실거주한 고령자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3️⃣ 연령별 공제율 세부표
| 연령 | 적용 공제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만 60세 ~ 64세 | 20% |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|
| 만 65세 ~ 69세 | 30% | 장기보유자일 경우 추가 혜택 |
| 만 70세 ~ 74세 | 40% | 고령자 우대 공제율 적용 |
| 만 75세 이상 | 50% | 최대 세액공제율 적용 |
💡 고령자 공제 +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병행할 경우,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4️⃣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
- 📅 시행 시기: 2025년 보유세 부과분부터 적용
- 🏦 적용 대상: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(공시가격 14억 원 이하)
- 📄 증빙 요건: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 확인 필요
- ❗ 다주택자 제외: 고령자라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적용 제외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고령자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A1. 아닙니다. 반드시 지방세 납부 시 신청해야 하며,
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Q2.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?
A2. 네. 고령자 세액공제(최대 50%)와
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40%)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Q3.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한가요?
A3. 가능합니다. 단,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
해당 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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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
10.15 부동산 대책의 고령자 세액공제 확대는 세부담 완화와 함께 실거주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. 특히 장기보유 실거주 고령층에게는 최대 90%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, 지금부터라도 관련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세금 신청 전략을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. 💡

